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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고시)
  • 담당자노영식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44
  • 고시번호2009-16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9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537호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09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0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개정안

종합물류기업 인증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4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8.2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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