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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4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78호, ‘01.09.03)”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지식정보보안 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개정 이유

□ 근거법 개편에 따른 고시 개정

 ㅇ “지식정보보안컨설팅 전문업체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대한 근거법령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09.8.23 시행)」으로 개편됨에 따라 근거 조문 및 소관부처 변경사항 반영 필요

 □ 위임 규정 반영 및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ㅇ 위임규정 확대에 따른 규정마련 및 제출서식 간소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 보완

2. 세부 개정내용

  동 고시의 세부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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