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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15개단지)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7 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일부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한국수출, 여수, 대불, 구미, 창원, 온산, 군산, 군장, 익산, 명지녹산, 아산, 울산미포, 광주첨단, 광양(연관), 안정 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 한국수출, 여수, 대불, 구미, 창원, 온산, 군산, 군장, 익산, 명지녹산, 아산, 울산미포, 광주첨단, 광양(연관), 안정 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


붙임 “Ⅱ.한국수출”, ”Ⅵ.여수“, ”Ⅶ.대불“, “Ⅷ.구미”, “Ⅸ.창원”, “Ⅹ.온산”, “Ⅺ.군산”, “Ⅻ.군장”, “ⅩⅣ.익산”, ”ⅩⅤ.명지녹산“, ”ⅩⅥ.아산“, ”ⅩⅦ.울산미포“, ”ⅩⅢ.광주첨단“, ”ⅩⅩ.광양(연관)“, ”ⅩⅩⅢ.안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일부 개정령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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