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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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65
- 고시번호200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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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73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41호(2009.3.11)에 따른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