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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65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정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03호(2009.6.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가남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및 "154kV 오포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오기 및 변경 등으로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0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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