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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인소프트웨어사업자가참여할수있는사업금액의하한 개정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 2008. 12.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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