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태희
- 담당부서소프트웨어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0,659
- 고시번호200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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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경부고시 제2009-170호)[1].hwp [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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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0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 2008. 12.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