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 담당자박학희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062
- 고시번호2009-175
- 첨부파일
환 경 부 고 시 제2009 - 13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7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 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 2008-17호, 2008.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1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