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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감량지침

환 경 부 고 시 제2009 - 137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75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환경부 고시 2008-19호, 산업자원부고시 2008-17호, 2008. 1.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1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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