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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9 - 15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7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8호, 08.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1.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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