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 평가방법 고시
- 담당자김도헌
- 담당부서산업환경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28
- 고시번호2009-176
-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09 - 155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176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환경부고시 제2008-16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8-8호, 08.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1.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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