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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 경 부 고시 제 2009 - 15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9 - 178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고시 제2004-48호, 산업자원부고시 제2004-31호, 04.3.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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