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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의면제를위한검사또는확인대상물품에관한고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0-11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물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년 10월24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용품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대상물품에 관한 고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면제 검사 또는 확인대상물품
1. 사용자로부터의 특수설계에 의한 주문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2.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특수구조용품으로서 그 사용이 한정되는 것
3.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군수품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4-1조의 (주)한국관광용품센타가 외화획득용으로 관광호텔에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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