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철강슬래그및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환 경 부 고시 제2009- 161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180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강슬래그및석탄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환경부 고시 제2007-52호, 산업자원부 고시 2007-25호, ‘07.3.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 8. 21.

환 경 부 장 관

지식경제부장관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