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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191호


「액화석유가스 안전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용기관리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년 8월21일

지식경제부장관

     

「액화석유가스안전대책의 효율적추진을 위한 용기관리및소비자보호에 관한 기준」


□ 개정 주요내용

 ㅇ LPG 가격조사(프로판)를 하는 주체를 석유공사로 일원화하고, LPG 판매소․충전소 등과 접촉할 기회가 잦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격조사 대상업체를 석유공사에 제공

 ㅇ LPG 가격변동은 월 1회 이루어지므로 가격조사 주기를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개정

 ㅇ 기타 ‘01년 제정 이후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행정규칙 일몰제 시행에 따른 일몰기한 설정 등

  동 고시의 세부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행정정보공개, 법령정보, 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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