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756
- 고시번호2009-1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5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시공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 내용 : 첨부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