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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중식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지침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85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집중난방방식 공동주택에 대한 적산열량계 등의 설치․시공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0일

지식경제부 장관


※ 내용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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