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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7호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를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 제정 주요내용

ㅇ 회계분리 목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제1조~제4조) 
   - 관련 규정(도법 제40조의2③)에 근거한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의 목적 정의
   
- 자산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를 통한 가스공급시설과 그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분리 관련 절차 정의

ㅇ 자산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에 관한 사항 (기준 제5조~제14조)
   - 자산 및 영업비용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에 관한 배부
      기준 정의

ㅇ 사업자의 기준 준수여부 검증에 관한 사항 (기준 제15조~18조)
   - 사업자의 회계분리 실무지침서 작성·준수 및 회계관련 자료의 정리의무 규정
   - 회계분리 여부 검증을 위한 사업자별 회계분리보고서 제출요청 규정
   
- 자산 및 비용에 관한 구분내역 등 개별 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회계분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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