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진수웅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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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51
- 고시번호200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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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7호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의2 제3항에 의거,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를 가스공급시설에 관한 회계와 그 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 제정 주요내용 ㅇ 회계분리 목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기준 제1조~제4조) ㅇ 자산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에 관한 사항 (기준 제5조~제14조) ㅇ 사업자의 기준 준수여부 검증에 관한 사항 (기준 제15조~18조)
- 관련 규정(도법 제40조의2③)에 근거한 도시가스사업 회계분리기준의 목적 정의
- 자산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를 통한 가스공급시설과 그밖의 도시가스사업에
관한 회계분리 관련 절차 정의
- 자산 및 영업비용 등의 형태별·기능별 분류, 공통자산 및 공통비용에 관한 배부
기준 정의
- 사업자의 회계분리 실무지침서 작성·준수 및 회계관련 자료의 정리의무 규정
- 회계분리 여부 검증을 위한 사업자별 회계분리보고서 제출요청 규정
- 자산 및 비용에 관한 구분내역 등 개별 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회계분리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