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개정고시
- 담당자오광해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49
- 고시번호2009-194
-
첨부파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4호 2009-08-26).hwp [26 KB]
바로보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08. 26.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