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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통합 인증요령 일부 개정고시

 

「신기술통합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훈령․예규․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5.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2012년 8월 26일까지) 설정(제11조 신설)


붙임 : 1.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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