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오광해
- 담당부서신기술인증지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15
- 고시번호200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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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기술통합인증요령 개정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0호 2009-08-27).hwp [4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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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통합인증요령」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 훈령․예규․고시 등의 실효성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없애기 위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2009.5.24)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재검토기한(3년)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2012년 8월 26일까지) 설정(제11조 신설)
붙임 : 1. 일부개정(안) 1부.
2.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