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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운반용기 부피

 

관리비용(만원)

 

개봉선원

폐기물

 

가연성폐기물

 

100ℓ

 

204

 

비가연성폐기물

 

100ℓ

 

102

 

비압축성폐기물

 

50ℓ

 

114

 

폐필터

 

200ℓ

 

455

 

유기폐액

 

20ℓ

 

47

 

무기폐액

 

20ℓ

 

30

 

냉동 동물사체

 

27ℓ

 

49

 

밀봉선원 폐기물

 

200ℓ

 

1,015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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