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 담당자김은정
- 담당부서원자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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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10
- 고시번호2009-19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5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22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운반용기 부피 | 관리비용(만원) | |
개봉선원 폐기물 | 가연성폐기물 | 100ℓ | 204 |
비가연성폐기물 | 100ℓ | 102 | |
비압축성폐기물 | 50ℓ | 114 | |
폐필터 | 200ℓ | 455 | |
유기폐액 | 20ℓ | 47 | |
무기폐액 | 20ℓ | 30 | |
냉동 동물사체 | 27ℓ | 49 | |
밀봉선원 폐기물 | 200ℓ | 1,015 | |
제14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기,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