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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 127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

산업자원부장관

            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LPG(프로판,                    부탄)

3. 2001년도 정부비축시설 및 비축유 확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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