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 담당자-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76
- 고시번호2000-127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 127호
석유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0. 12. .
산업자원부장관
2001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에 대한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ㅇ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ㅇ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LPG(프로판, 부탄)
3. 2001년도 정부비축시설 및 비축유 확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