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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99호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9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Ⅴ장 제2. 시행일 등의 제나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유효기간) 이 요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부조직법」개정(‘08.2.29)과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개정(‘08.3.28)에 따라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광해방지사업단(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공단)”으로 정정한다.


* 전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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