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석문)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 담당자정식문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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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61
- 고시번호2009-201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0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총 면 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9,466 | 4,605 | 952 | 2,644 | 1,265 |
2.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석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석문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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