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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석문) 관리기본계획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0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16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개정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Ⅰ.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ⅩⅨ. 산업단지별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 면적 중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천㎡)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9,466

 

4,605

 

952

 

2,644

 

1,265

 


2. “ⅩⅨ.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붙임과 같이 한다.


  ※ 석문국가산업단지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본사02-6300-5713, FAX : 02-6300-57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ⅩⅨ. 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석문국가산업단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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