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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02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1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통한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에 LED 보안등기구, 고정형 및 매입형 LED 등기구(형광등 대체용), LED 센서등기구, LED 전용컨버터, 고기밀성 단열문,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를 추가함. (제3조 관련 별표1, 제7조 관련 별표2)


 나. 인증실적이 없는 자동판매기를 인증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함. (제6조 관련 별표1)


 다. 기존 인증제품(컨버터 내장형․외장형 LED램프)의 일부사양을 변경한 경우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시험항목을 면제하여, 시험기간을 단축하고 인증비용을 줄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제4조 관련 별표2)


 라. LED 등기구, 고기밀성 단열문 등 6개 품목을 추가 지정함에 따라 그 품목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자 함.(제12조 관련 별표5)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전문 보기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고시/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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