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 담당자방만희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44
- 고시번호200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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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20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예정지역을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① 명 칭 :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②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의 웅동지구 1단계
③ 경 계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 : 2,484,000㎡
⑤ 토지이용계획 : 조립가공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항만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 치 도 : 생략
※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기본계획서는 2008. 12. 8. 지정된 예정지역 기본계획서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