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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 담당자방만희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444
  • 고시번호2009-20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 - 203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예정지역을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으로 지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① 명 칭 :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② 위 치 : 경상남도 진해시 용원․안골․제덕․웅동동 일원의 웅동지구 1단계
 ③ 경 계 :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부지의 외곽 울타리를 경계
 ④ 면 적 : 2,484,000㎡
 ⑤ 토지이용계획 : 조립가공시설, 지원시설 및 연구벤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련기능 및 시설물을 배치
 ⑥ 관리권자 : 국토해양부장관
 ⑦ 관계도서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라 경상남도(항만물류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⑧ 위 치 도 : 생략

 ※ 부산항자유무역지역(웅동지구) 지정 기본계획서는 2008. 12. 8. 지정된 예정지역 기본계획서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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