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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포상금 지급 등 운영기준
  • 담당자류광열
  • 담당부서특구기획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665
  • 고시번호2009-210
  • 첨부파일

 


□ 개정 목적 및 규정형식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 훈령․예규 등에 대한 일몰기한 설정에 관한 법제처 공문(2009.7.23)에 의거, 우리부 훈령․예규 등 일괄 정비의 일환



   ○ 본칙 마지막 조항에 일몰 재검토 기한(3년)을 신설


□ 개정 내용

  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후의 법령,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함(제8조(재검토기한) 신설)


   ② 부칙에 시행시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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