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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 개정

전시산업발전법 제21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전시산업발전법령 통합고시(지식경제부고시 2009-193호로 개정된 것)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연락처 : 무역진흥과 황호준 사무관(02-21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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