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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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085
- 고시번호20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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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15) 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자동차 충전소 관련 기준 개정.hwp [1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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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ㅇ『수소자동차 연구개발용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을 개정하여 이동식수소충전소의 이동, 허가시 시설에 대한 검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개정(안) 주요내용
ㅇ 최초 내압 및 기밀시험을 실시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이동식자동차충전설비에 대하여는 충전장소 이동에 따른 완성검사시 기밀검사를 누출시험으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