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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5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76호(2009.4.17)『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6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군산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6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군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031-710-0790)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ㅇ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13-1번지 외 19필지(21,480㎡)


5. 사업시행기간

  ㅇ 당초 : 2008. 1. 1 ~ 2009. 9. 30

  ㅇ 변경 : 2008. 1. 1 ~ 2009.12. 31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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