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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60호(2006.6.2)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1차)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교하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1차)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교하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당 초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7필지(14,222m2)
◦ 변 경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 533번지 외 9필지(14,873m2)

5. 사업시행기간

◦ 당 초 : 2006. 4 ~ 2008. 8
ㅇ
변 경 : 2006. 4 ~ 2009.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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