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장영덕
- 담당부서석탄광물자원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495
- 고시번호2009-21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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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제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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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광업법”개정(‘08.12.31), 및 “광산보안법”개정(’09.3.18),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기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법제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본문 부분에 재검토기한 설정
- 유효기간을 2012년 7월 31일까지 설정
ㅇ “광업법”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및 기존고시의 조항적용 오류를 정정
-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① 3호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 → ① 3호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
- 제16조(정기보안검사) ①제11조제1호 → ①제15조제1호
- 제17조(수시보안검사) 제11조제2호 → 제15조제2호
- 제18조(합동보안검사) ①제11조제3호 → 제15조제3호
- 제19조(실태조사) 제11조제4호 → 제15조제4호
ㅇ “광산보안법”개정(’09.3.18)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기관명 정비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붙임 :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제정 고시(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8호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제정 고시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7장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업법”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및 기존고시의 조항적용 오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제8조1항3호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를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으로, 제16조제1항 “제11조제1호”를 “제15조제1호”로, 제17조 “제11조제2호”를 “제15조제1호”로, 제18조제1항 “제11조제3호”를 “제15조제3호”로, 제19조 “제11조제4호”를 “제15조제4호”로 정정한다.
“광산보안법”개정(’09.3.18)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04.9.23)에 따른「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제정에 따라 기관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정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페이지 | 현 행 | 개정안 |
| 제3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 | 제3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 |
P3
|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③…………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 ………………………………………… |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③…………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 ………………………………………… |
| 제4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 제4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
| 제1절 광산보안검사 | 제1절 광산보안검사 |
P5
| 제16조(정기보안검사)①제11조제1호………………………………………………… | 제16조(정기보안검사)①제15조제1호………………………………………………… |
P6
| 제17조(수시보안검사)제11조제2호…………………………………………………… | 제17조(수시보안검사)제15조제2호…………………………………………………… |
P6
| 제18조(합동보안검사)①제11조제3호………………………………………………… | 제18조(합동보안검사)①제15조제3호………………………………………………… |
P7
| 제19조(실태조사)제11조제4호………………………………………………………… | 제19조(실태조사)제15조제4호………………………………………………………… |
P8 | 제2절 재해조사 | 제2절 재해조사 |
| 제23조(재발방지대책)③……………………………………대한광업진흥공사……………………………………………… | 제23조(재발방지대책)③………………………………………한국광물자원공사……………………………………………… |
| 제3절 광산보안처분 | 제3절 광산보안처분 |
P11
|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②…………………………대한광업진흥공사……………………………………………… |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②……………………………한국광물자원공사……………………………………………… |
|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
P11
|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①………… ……………………대한광업진흥공사……………………………………………… |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①………… ……………………한국광물자원공사……………………………………………… |
P12
| 제33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 제33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
| 1.…………………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 | 1.…………………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P12
| 제34조(유해가스의측정등)③………………… ………………………대한광업진흥공사…… ……………………………………………… | 제34조(유해가스의측정등)③………………… ………………………한국광물자원공사…… ……………………………………………… |
P13
| <신 설> | 제7장 보칙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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