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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제정 고시

 

 

 

 



□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광업법”개정(‘08.12.31), 및 “광산보안법”개정(’09.3.18),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기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법제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본문 부분에 재검토기한 설정

   - 유효기간을 2012년 7월 31일까지 설정

 ㅇ “광업법”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및 기존고시의 조항적용 오류를 정정

   -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① 3호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 → ① 3호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

   - 제16조(정기보안검사) ①제11조제1호 → ①제15조제1호

   - 제17조(수시보안검사) 제11조제2호 → 제15조제2호

   - 제18조(합동보안검사) ①제11조제3호 → 제15조제3호

   - 제19조(실태조사) 제11조제4호 → 제15조제4호


 ㅇ “광산보안법”개정(’09.3.18)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기관명 정비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붙임 :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제정 고시(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8호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 제정 고시


“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7장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업법”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및 기존고시의 조항적용 오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장 제8조1항3호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를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으로, 제16조제1항 “제11조제1호”를 “제15조제1호”로, 제17조 “제11조제2호”를 “제15조제1호”로, 제18조제1항 “제11조제3호”를 “제15조제3호”로, 제19조 “제11조제4호”를 “제15조제4호”로 정정한다.


  “광산보안법”개정(’09.3.18)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04.9.23)에 따른「광산보안업무 처리지침」제정에 따라 기관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정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페이지

 

현  행

 

개정안

 

 

 

제3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

 

제3장 광산보안관리직원의 선․해임

 

P3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③…………

  ………광업법 제99조 및 영 제73조……

  …………………………………………

 

  제8조(광산보안관리직원의 정원)③…………

  ………광업법 제83조 및 영 제59조……

  …………………………………………

 

 

 

제4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제4장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제1절 광산보안검사

 

 제1절 광산보안검사

 

P5

 

 

  제16조(정기보안검사)①제11조제1호…………………………………………………

 

  제16조(정기보안검사)①제15조제1호…………………………………………………

 

P6

 

 

  제17조(수시보안검사)제11조제2호……………………………………………………

 

  제17조(수시보안검사)제15조제2호……………………………………………………

 

P6

 

 

  제18조(합동보안검사)①제11조제3호…………………………………………………

 

  제18조(합동보안검사)①제15조제3호…………………………………………………

 

P7

 

 

  제19조(실태조사)제11조제4호…………………………………………………………

 

  제19조(실태조사)제15조제4호…………………………………………………………

 

P8

 

 제2절 재해조사

 

 제2절 재해조사

 

 

 

 

 

  제23조(재발방지대책)③……………………………………대한광업진흥공사………………………………………………

 

  제23조(재발방지대책)③………………………………………한국광물자원공사………………………………………………

 

 

 

 제3절 광산보안처분

 

 제3절 광산보안처분

 

P11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②…………………………대한광업진흥공사………………………………………………

 

  제28조(재해사고의 보고 및 조치)②……………………………한국광물자원공사………………………………………………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제5장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P11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①…………

  ……………………대한광업진흥공사………………………………………………

 

  제30조(내연기관의 사용승인신청)①…………

  ……………………한국광물자원공사………………………………………………

 

P12

 

 

  제33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제33조(내연기관의 배출가스 및 정화장치 인정기관)………………………………………

 

 

 

 

  1.…………………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자원연구소…………………………………

 

  1.…………………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P12

 

 

 

  제34조(유해가스의측정등)③…………………

  ………………………대한광업진흥공사……

  ………………………………………………

 

  제34조(유해가스의측정등)③…………………

  ………………………한국광물자원공사……

  ………………………………………………

 

P13

 

 

 

 

 

 

 

<신  설>

 

 제7장 보칙

  제3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지침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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