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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제정 고시

 

 

 

 



□ 제정사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고시의  존속여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행정의 현실성과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정부조직법」개정(‘08.2.29) 및 “광업법  시행령”개정(‘08.12.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관련 법조항 및 기관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법제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본문 부분에 재검토기한 설정

   - 유효기간을 2012년 7월 31일까지 설정

 ㅇ “광업법시행령”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 정비

   - 광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


 ㅇ 「정부조직법」개정(‘08.2.29) 및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 부 및 기관명 정비

   - 산업자원부장관 → 지식경제부장관

   - 대한광업진흥공사 → 한국광물자원공사

   - 한국자원연구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붙임 :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정 고시(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18호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정 고시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광업법시행령” 개정(‘08.12.31)에 따른 관련 법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광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을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으로 정정한다.


「정부조직법」개정(‘08.2.29) 및 “광업법시행령”개정(‘08.12.31), “한국광물자원공사법”개정(‘08.12.2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04.9.23)에 따른「광업권설정 구역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제정에 따라 부 및 기관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한국광물자원공사”로, “한국자원연구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 정정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페이지

 

현 행

 

개정안

 

P1

 

 

 

 

 

  제2조(전문조사기관)……………산업자원부장관………………대한광업진흥공사………한국자원연구소 및 광업법시행령 제8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

 

  제2조(전문조사기관)……………지식경제부장관………………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광업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P2

 

 

 

  제5조(조사의 실시)③………………………산업자원부장관………………………………………………

 

  제5조(조사의 실시)③………………………지식경제부장관………………………………………………

 

P2~3

 

 

 

 

 

 

 

 

 

 

  제7조(재조사등)①…………………………………산업자원부장관………………………………………………

  ②…………………………………………………………산업자원부장관………………

  ③산업자원부장관…………………………………………………………………

  ④산업자원부장관…………………………………………………………………

 

  제7조(재조사등)①…………………………………지식경제부장관………………………………………………

  ②…………………………………………………………지식경제부장관………………

  ③지식경제부장관…………………………………………………………………

  ④지식경제부장관…………………………………………………………………

 

P3

 

 

 

 

 

 

 

<신  설>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요령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요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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