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일부 개정
- 담당자강원규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08
- 고시번호200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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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0호).hwp [1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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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20호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09. 10. 12.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