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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9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 2009.4.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9630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대외무역법 상의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별표 2)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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