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
-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6,243
- 고시번호2009-229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9호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0호, 2009.4.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0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을 폐지하는 내용 등으로 「대외무역법」이 개정(법률 제9630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2. 주요 내용
□ 대외무역법 상의 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7조, 별표 2)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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