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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중 일부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3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9호(2009. 3. 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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