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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관리 규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35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2일

지식경제부장관


1. 제정 이유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령"이 개정 시행(2009. 7. 2)에 따른 위임사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관리 상의 미비점을 보완 구체화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특구운영성과 평가 전문기관의 인적 물적기준 마련
ㅇ 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ㅇ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특구운영상황의 조사
ㅇ 특구 운영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특구계획 변경 조치 등
ㅇ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절차 명료화
ㅇ 재정지원정책 권고 절차 구체화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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