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남궁재용
- 담당부서자동차조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982
- 고시번호20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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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구조문 대비표.hwp [2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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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에 관한 고시-2차 개정본.hwp [1,7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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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PRIUS의 모델 구분에 따른 협조 요청.hwp [6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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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주) 공문-PRIUS 구별법.pdf [1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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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첨부문서의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제출한 공문과 같이 PRIUS는 2010년식 이상만 제작되고 있는 3세대만 세제지원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더라도 2009년 이전식으로 제작된 1세대 및 2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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