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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3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의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 첨부문서의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제출한 공문과 같이 PRIUS는 2010년식 이상만 제작되고 있는 3세대만 세제지원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하더라도 2009년 이전식으로 제작된 1세대 및 2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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