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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6호


무역조정지원사업 운용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4호, 2009.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배경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9631호, 2009.4.22일 공포, 2009.10.23일 시행)으로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동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안 제3조제1호, 제5조제1항, 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나. 무역조정계획평가위원회 폐지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신청기업에 대한 무역조정계획 적합성평가 기준조항 신설(안 제5조의1)

 

 다. 기타 자구 수정


 ㅇ 관련 법률개정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정의추가 및 자구 수정(안 제2조 10호, 11호, 14호, 제14조제1항)

 

※ 고시 전문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고시/공고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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