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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 일부개정(10차개정, 제2009-250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250호 

  「대외무역법」 제26조에 따라 “전략물자․기술 수출입통합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02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중 전문, 별표3, 별지서식 등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별표 3] 군용물자품목 : 별첨 참조
 (지식경제부(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알림/정보마당 → 공지사항)


                 부  칙 <10차개정, 2009. 11. 0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 「전략물자․기술 수출입 통합고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155호)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허가, 지정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동안 이 고시에 따른 허가, 지정 및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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