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조석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147
- 고시번호2009-23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37호
용기 열처리공정 외주 시 용기제조자 및 열처리 전문업체 준수사항 및 검사방법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0. 26 .
지식경제부장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