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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고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2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72호, 2009.8.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이러한 각 개별법의 내용중「약사법 시행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원료의약품

  ㅇ 약사법 시행규칙(‘09.6.19) 개정사항 반영

  ㅇ 원료의약품 수입품목 허가(신고) 도입에 따라 수입자 추가


□ 화장품

  ㅇ 수입화장품 제조 및 판매증명서 요건 완화


□ 국가검정의약품

  ㅇ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09.7.22.) 개정사항 반영

  ㅇ 국가검정의약품 통관 후 검정 절차 반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상 수출입 요건의 미비점 등을 보완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09.12.20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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