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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지정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60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6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지정

1. 신기술명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74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이우티이씨

    - 대표자 : 김 평

    - 법인등록번호 : 130111-xxxxxxx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116-2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자기마커와 자기탐지기를 이용한 지하 전력시설물 위치탐지 및 유지관리 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지정ㆍ고시일로부터 3년


2.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4에 의한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3.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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