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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61호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23호(2009.10.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한다.


  제13조 제1호의 “연료유 등 : 1리터당 0.430원”은 “연료유 등 : 1리터당 0.469원”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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