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2009-263호)
- 담당자이병국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40
- 고시번호2009-263
-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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