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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4호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의 전국 보급에 따른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  11. 30.

                                              지식경제부장관



 

□ 제정목적


ㅇ LPG-DME혼합연료의 전국 보급에 따른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르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반영, 전국 보급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적용대상 : LPG-DME혼합연료의 고압가스제조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고압가스운반자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지정한 판매사업자

□ 시행일 : ‘09. 11. 30

□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제3조)

    - 4개 충전 시범사업자 및 제조․운반사업자

 ㅇ 가스공급(제6조)

    - 소비자의 DME혼합연료 사용동의 및 DME+LPG충전용기의 일반 용기와 별도 분리 사용을 위한 표기방식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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