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
- 담당자양해구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924
- 고시번호2009-284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4호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의 전국 보급에 따른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디메틸에테르혼합연료 전국보급을 대비한 시범보급사업의 실시에 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9. 11. 30.
지식경제부장관
□ 제정목적
ㅇ LPG-DME혼합연료의 전국 보급에 따른 안전성 및 시행에 따르는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반영, 전국 보급을 대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관련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58조
□ 적용대상 : LPG-DME혼합연료의 고압가스제조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고압가스운반자와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지정한 판매사업자
□ 시행일 : ‘09. 11. 30
□ 주요내용
ㅇ 적용범위(제3조)
- 4개 충전 시범사업자 및 제조․운반사업자
ㅇ 가스공급(제6조)
- 소비자의 DME혼합연료 사용동의 및 DME+LPG충전용기의 일반 용기와 별도 분리 사용을 위한 표기방식 포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