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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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