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은경
- 담당부서정보전자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684
- 고시번호20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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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014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개정(안).hwp [2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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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4 신구조문대비표.hwp [1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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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60호
지식경제부고시 제 2009-234호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2009- 2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의2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 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11월9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행정사항
제2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1월 8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