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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실시계획

◎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96호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시행하는 『천연가스 삼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천연가스 삼계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삼계관리소)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요 : 제6호의 사업시행지내에 가스공급시설 및 건축물, 조경 등을 건설

4.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10-11외 4필지(6,068㎡)

5. 사업시행기간 : 2009. 10 ~ 2012. 12

6.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현황

번

호

 

소재지

 

지번

 

지

목

 

지 적(㎡)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성 명

(명칭)

 

주 소

 

성명

(명칭 )

 

주 소

 

내용

 

1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발산리

 

10-11

 

답

 

1,434

 

1,434

 

신극주

 

광주시 북구 동림동 645 삼익아파트 101동 101호

 

 

 

 

 

 

 

 

 

2

 

10-12

 

답

 

1,449

 

1,449

 

고기주

 

전남 장성군 삼계면 수옥리 409-2

 

 

 

 

 

 

 

 

 

3

 

10-13

 

답

 

1,367

 

1,367

 

이태형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58

 

 

 

 

 

 

 

 

 

10-14

 

답

 

775

 

775

 

이태형

 

전북 정읍시 덕천면 하학리 산58

 

 

 

 

 

 

 

 

 

4

 

5

 

10-15

 

답

 

1,043

 

1,043

 

신극주

 

광주시 북구 동림동 645 삼익아파트 101동 101호

 

 

 

 

 

 

 

 

 

합 계

 

 

 

6,068

 

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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