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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대불) 관리기본계획 변경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단지명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 지 구 역

 

계

 

대불국가산업단지

 

4,031,496㎡

 

612,422㎡

 

2,255,365㎡

 

1,853,395㎡

 

8,752,678㎡

 



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전화 : 02-6300-5713, 팩스 : 02-6300-5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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