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대불) 관리기본계획 변경
- 담당자정식문
- 담당부서입지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716
- 고시번호2009-28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 - 28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대상면적 및 용도별 구역면적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단지명 | 관리대상 및 용도별구역 면적 |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 지 구 역 | 계 | |
대불국가산업단지 | 4,031,496㎡ | 612,422㎡ | 2,255,365㎡ | 1,853,395㎡ | 8,752,678㎡ |
2.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한다.
※ 대불국가산업단지의 용도별구획 평면도와 업종별 배치계획도의 열람 및 기타 의문사항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전화 : 02-6300-5713, 팩스 : 02-6300-56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대불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검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3년이내에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