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 담당자이병율
- 담당부서전력계통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68
- 고시번호2009-280
- 첨부파일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
전기사업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3 제3호의 규정에 의한「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한「송전용전기설비시설기준에관한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