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재하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130
- 고시번호2009-28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8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Ⅰ.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1.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 배전선로 무정전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백․ ㈜평일․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윤 흡․노관성 · 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110111-xxxxxxx․114671-xxxxxxx
- 주 소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 (평일빌딩)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3상 동시 활선엘보분리장치 (유압용)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 22부터 6년
2. CNCV케이블 지중 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신우디엔시․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전명수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xxxxxxx․450226-xxxxxxx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1 삼성아파트 1-90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CNCV케이블 동심 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 22부터 6년
Ⅱ.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Ⅲ.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