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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 285호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을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7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전력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Ⅰ. 보호기간 연장기술명

1. 엘보분리장치를 이용한 지중 배전선로 무정전공법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7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한백․ ㈜평일․한국전력공사

      - 대표자 : 윤 흡․노관성 · 김쌍수

      - 법인등록번호 : 200111-xxxxxxx․110111-xxxxxxx․114671-xxxxxxx

      - 주  소 : 광주시 광산구 도천동 17-30․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475-10 (평일빌딩)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단상 엘보접속재 활선개폐장치 (공압용), 3상 동시 활선엘보분리장치 (유압용)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 22부터 6년

2. CNCV케이블 지중 배전선로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기술)

    ㅇ 지정번호 : 제48호

    ㅇ 신기술 개발자

      - 회사명 : ㈜신우디엔시․일렉컨설팅

      - 대표자 : 이기환․전명수

      - 법인(주민)등록번호 : 110111-xxxxxxx․450226-xxxxxxx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33-9․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61 삼성아파트 1-901

    ㅇ 신기술 내용 및 범위

     - CNCV케이블 동심 중성선 비일괄 공동접지기술

   ㅇ 신기술 보호기간 : 2009. 12. 22부터 6년

Ⅱ. 신기술 보호내용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보호

     ․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신기술사용료의 지급청구 가능

     ․ 전력시설물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전력시설물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고,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된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

Ⅲ.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전기협회 (전화 :      02-3393-7624, 서울 중구 수표동 11-4 ,www.electricity.or.kr - "전력신기술")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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