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인용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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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553
- 고시번호2009-306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6호
통합공고(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52호, 2009.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통합공고
1. 개정 이유
ㅇ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부칙과 이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텔레비전수상기 및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관련전자제품
ㅇ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08.3.28) 및 관련고시(‘09.10.23) 제정사항 반영
ㅇ TV수상기 및 관련전자제품 수입시 수입요건 추가(46개 품목)
- 8473 (PC부분품 및 부속품) | ||||
| | | | |
8473 | 30 | 40 | 20 | 비디오 카드 |
8473 | 30 | 40 | 30 | 멀티미디어 카드 |
8473 | 30 | 40 | 90 | 기타 |
| | | | |
- 8517(전화기및기타음성,영상또는기타자료를송신또는수신을위한기기) | ||||
| | | | |
8517 | 11 | 0 | 0 | 유선전화기(코드리스 헨드세트가 있는 것에 한한다) |
8517 | 62 | 40 | 10 | 키-폰 |
8517 | 62 | 40 | 20 | 영상전신기기 |
8517 | 62 | 40 | 90 | 기타 |
8517 | 62 | 50 | 0 | 무선전화용, 무선전신용 송신기기 |
8517 | 62 | 60 | 20 | 영상전신기기 |
8517 | 62 | 60 | 39 | 기타 |
8517 | 62 | 60 | 90 | 기타 |
8517 | 62 | 70 | 0 |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
8517 | 62 | 90 | 0 | 기타 |
8517 | 69 | 20 | 0 | 영상전화기 |
8517 | 69 | 90 | 0 | 기타 |
| | | | |
- 8521 (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 | ||||
| | | | |
8521 | 10 | 10 | 0 | 폭이 12.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
8521 | 10 | 20 | 0 | 폭이 12.7밀리미터 이하의 것 |
8521 | 90 | 10 | 0 | 디스크형의 것 |
8521 | 90 | 90 | 0 | 기타 |
| | | | |
- 8525 (라디오방송용 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 | ||||
| | | | |
8525 | 60 | 20 | 0 | 텔레비전용의것 |
8525 | 60 | 90 | 0 | 기타 |
| | | | |
- 8528 (모니터, 프로젝터 및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 ||||
| | | | |
8528 | 49 | 10 | 90 | 기타 |
8528 | 49 | 20 | 90 | 기타 |
8528 | 51 | 10 | 0 | 액정모니터 |
8528 | 51 | 90 | 0 | 기타 |
8528 | 59 | 10 | 90 | 기타 |
8528 | 59 | 20 | 90 | 기타 |
8528 | 61 | 0 | 0 | 제8471호의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전용또는주로사용되는것 |
8528 | 69 | 0 | 0 | 기타 |
8528 | 71 | 10 | 10 | 천연색의것 |
8528 | 71 | 20 | 10 | 수직해상도720선이상의방송을수신할수있는것 |
8528 | 71 | 20 | 90 | 기타 |
8528 | 71 | 90 | 10 | 천연색의것 |
8528 | 72 | 10 | 10 | 아날로그의 것 |
8528 | 72 | 10 | 20 | 디지털의 것 |
8528 | 72 | 20 | 10 | 아날로그의 것 |
8528 | 72 | 20 | 20 | 디지털의 것 |
8528 | 72 | 30 | 10 | 아날로그의 것 |
8528 | 72 | 30 | 20 | 디지털의 것 |
8528 | 72 | 40 | 10 | 아날로그의 것 |
8528 | 72 | 40 | 20 | 디지털의 것 |
8528 | 72 | 90 | 0 | 기타 |
8528 | 73 | 10 | 0 |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미만의 것 |
8528 | 73 | 20 | 0 |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37센티미터 이상 45.72센티미터 미만의 것 |
8528 | 73 | 30 | 0 |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이 45.72 센티미터 이상의 것 |
8528 | 73 | 90 | 0 | 기타 |
3. 시행일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부터 시행한다.
② (요건확인 세부요령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의 제9조에 의한 요건확인기관의 세부요령 등은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고시에 의한 것으로 본다.
※ 고시 전문 및 별표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금번 통합공고 개정사항중 개정내용을 쉽게 찾아보기 위해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는 통합공고 본문 및 별표2의 개정 사항을 빨간색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