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15
- 고시번호2009-301
- 첨부파일
□ 개정사유
ㅇ 09.11.20일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신설 등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검사기관이 신규 및 재지정시 작성하여야 하는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추가함
- 규칙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의 제목을 기존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을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기준”으로 수정
-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검사기관 종류별로 생략가능한 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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