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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ㅇ 09.11.20일에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신설 등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검사기관이 신규 및 재지정시 작성하여야 하는 “검사기관 운영규정”을 정하여 추가함

 

- 규칙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의 제목을 기존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을 “검사기관의 지정요건․지정방법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기준”으로 수정

 

- 검사기관 운영규정 작성기준 및 검사기관 종류별로 생략가능한 항목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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