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송춘곤
- 담당부서정보통신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860
- 고시번호200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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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 개정안(제2009-308호)전문최종.hwp [3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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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개정안(제2009-308호,국회제출).hwp [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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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08호
정보통신산업진흥법(법률 제9708호, 시행 2009.8.23)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692호, 시행 2009.8.23) 등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 산정 및 부과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3호, 2009.8.21)를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지식경제부 장관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명칭변경 및 근거 관련 법조항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령에 의건 "출연금"이 "부담금"으로 수정됨에 따라 고시명칭을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고시"로 변경
나. 부담금 관리기관을 R&D기관 통합에 따라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 조항 등을 수정